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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 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 중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