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춘석 민주당 의원. ⓒ 뉴데일리
    ▲ 이춘석 민주당 의원. ⓒ 뉴데일리

    명예훼손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인터넷 명예훼손은 1667건, 일반 명예훼손은 8728건이 법정에 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2005년 285건을 비롯하여 2006년 333건, 2007년 380건 등 매년 사건이 증가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1667건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중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49.1%인 818건이었으며, 벌금형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전체의 26.9%인 448건에 달했다.
    일반 명예훼손도 인터넷 명예훼손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05년 1498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사건이 증가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8728건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 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네 명 중 한 명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처해지는만큼 악플 등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