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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시․청각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신료 면제신청의 경우 행안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와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신료 면제 수상기 대수가 올해 8월말 현재 약 73만대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