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침체된 상가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대책이 구체화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상가투자정보 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는 규제 완화와 기존 건축물 용도를 다각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하반기 상가 시장의 달라진 제도를 살펴보았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전매 허용
    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6월 25일부터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업용지의 주인이 바뀌면서 택지지구 내 상가 공급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택지지구 내 상업용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차완화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차 관련 사항은 상업용 건축물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및 구역 지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물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업종 구성에 한계가 있는 상가 건물 상층부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익성 확보가 용이해져 상층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시행
    2009년 하반기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연한 축소, 증축 연면적 증가, 증축부분 사용가능 용도 다양화 및 층수 증가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부 노후 건축물의 투자 관심도 증가와 리모델링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시장에도 문화, 운동, 업무시설 입점 허용
    지식경제부는 재래시장 상가 등 대규모 점포 내 용역제공 장소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판매시설 의무면적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래 대규모 점포에는 판매시설을 제외하고는 근린생활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극장, 예식장, 500㎡ 이상의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의 입점이 가능해진다. 전체 건물면적이 매장면적을 훨씬 웃도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넘는 면적이 크지 않은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일반상가는 공실이 있어도 도, 소매 점포 외에 다른 서비스 시설을 입주시키기 어려웠던 실정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 상가 등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판매시설 의무면적 비율도 10% 범위 내에서 시, 군, 구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하반기에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었던 시장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규제 완화로 상가 시장 투자 전략이 다각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은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투자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