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관련,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전했다. 

    앞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25일 회동을 갖고 이 명령 발령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최종 협의를 벌였다. 

    파괴명령에는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는 방안과,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없지만 사태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비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사전 통고대로 로켓이 발사될 경우엔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할 뿐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방위상이 비공개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 및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 방위상에게만 맡기지 않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의장으로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정부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또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방장관이 27일 정례 회견을 통해 파괴명령 발령 사실과 요격용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배치계획 등을 밝힐 방침으로 전해졌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