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열린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에 합의했다.

    쟁점사안인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 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기준은 국조특위서 결정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 전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이 골자를 이룬다.

    국조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 9명, 민주 6명, 선진과창조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조사는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간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제목 

    -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2. 조사목적 

    - 쌀 직불금 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령 및 투기목적 활용등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제도적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함.

    3. 조사기간 : 08년 11월 10일~12월 5일(26일간) 

    - 기관보고 (3일)
    - 청문회 (3일)
    -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4일)

    4.조사대상 및 범위 

    -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 쌀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규명
    -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추진
    -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5. 위원회구성 

    - 별도 특위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 위원수 18명(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6. 기타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전까지 제출한다.

    -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한다.
    (*공개하기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조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조사기간에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을 포함시켰다.

    특히 명단 공개와 관련,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기 전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과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등이다.

    또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를 비롯해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불법 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