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업종이나 이동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내용물을 전달하면서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현장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케이스카이비(대표 김광흠)는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대금을 지급받는 배달, 택배, 이동서비스 관련 사업주들이 고가의 무선카드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도 배달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모바일 영수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가맹점 단말기 역할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 발행 즉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행 결과를 보내주기 때문에 실제 발행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는 고가의 무선카드단말기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사업자가 아니어서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사업주들도 간편하게 소비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 이중가격제시, 수수료 증가행위를 한 사업자를 신고해 소득공제 혜택 및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개정 세법에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모바일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키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모바일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mtaxsave.com)에 가입한 뒤 휴대폰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사업주 외에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할 직원이 더 있다면 직원 휴대폰 등록도 가능하다. 즉 카드단말기를 여러 대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등록 직후 SMS로 전송되는 모바일 영수증발급프로그램(VM;Virtual Machine)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영수증발급 준비가 완료된다.

    ‘모바일현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기간별, 사원별 등 다양한 종류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며, 국세청과도 연계해 여타 정보를 함께 접할 수 있다.(문의 070-7016-9700 또는 02-565-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