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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수조직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7일 전국연합 창립 2주년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인사말을 '위법사항'으로 규정해 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을 고발하고, 전국연합의 선거관련 활동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연합은 11일 "선관위가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9일 오후 4시경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해 배포한 뒤, 오후 9시경에서야 팩스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련 활동 중지명령'에 관한 공문을 받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그동안 추측으로 이야기되던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행사전까지 선관위로부터 '사전중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난 2일 '창립 2주년 행사를 선거법에 주의하여 잘 개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와 심 후보의 인사말과 관련한 선관위의 '위법' 규정에 대해서도 "2일자 선관위로 부터 받은 공문별첨에는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게 단체 등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초청을 받아 그 행사의 주제나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로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변철환 대변인은 "하지만 선관위는 전국연합이 이미 행사를 개최일인 7일 내부 기안을 받고, 우편을 통해 '선거에 관한 집회 중지촉구' 공문을 발송해 전국연합은 행사 다음날인 8일에서야 받게 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전중지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 대변인은 또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이 후보 및 심 후보에게도 선거법과 관련한 무리한 해석으로 정당한 선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전중지 요청 거부'를 보도자료에 포함시키고 이 후보, 심 후보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17만 회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사실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했다.
앞선 9일 선관위는 "○○단체의 상임의장 A씨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소속회원은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집회, 신문광고, 기관지 발행, 홈페이지 논평 및 성명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특히 선관위의 집회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7일 특정 정당대표·후보자를 초청해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안내·결의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고발했고, 동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후보와 심 후보에 대해서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 진 점, 선거법 위반행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