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김 원장은 15일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대다수 국민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담성과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및 왜곡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국정원장이 말하는 정상회담 10가지 진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6.15공동선언일 국가기념일로 합의안해"
    "국가보안법 관련 구체적 합의 없었다"


    북측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수용해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민족끼리 문구는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해결'과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6·15 공동선언' ①항에 처음 포함된 이후 남북 당국 간 합의문건과 민간행사 때 종종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은 이를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과 '6.15 공동선언'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키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내부문제 불간섭'에 합의한 것은 북측의 인권탄압과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내부문제 불간섭' 취지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및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불가론 약속' 등으로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ㆍ제도적 장치 정비' 합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선하기로 노력하자는 뜻이며, 이번 회담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NLL 확고히 준수해 나간다는 기존방침 불변"

    '서해평화협력지대'와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그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서해상에서의 '군사안보 벨트'를 '평화 번영벨트'로 전환하여 평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라면서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군사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그간 군사위험이 상존하던 서해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킴은 물론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NLL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 유지되어 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확고히 준수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북측 철도ㆍ도로 개보수,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경제협력은 '대북 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며, 이를 이용한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손익계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대북 퍼주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 개혁·개방문제, 남측의 북한체제 붕괴책략으로 이해"

    또한 북한에 대한 개혁ㆍ개방 요구와 같은 용어 사용에 신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노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측이 개혁ㆍ개방문제를 '남측의 북한체제 붕괴책략'으로 이해하고 특구 추가개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측이 오해하고 있는 '개혁·개방' 용어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측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