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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우파진영에서는 '집권세력의 우파 탄압'이라며 선거법 93조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자의적 해석'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즉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관위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파진영에서는 선관위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를 고발 조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범우파 시민단체의 단일 연대기구라 할 수 있는 '나라선진화 및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단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변호사모임 이헌 사무총장은 3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헌법 93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거법 93조는 우리 정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법의 적용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 법은 야당과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어느정도까지 지지표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단순한 지지표현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는 아울러 선거법 93조는 융통성이 더욱 필요하다며 "충분히 표현의 자유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29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선거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며 "이번 사건의 뒷면에는 보수세력의 결집을 와해시키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목적이 존재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정치를 저해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