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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은 지난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변은 헌법심판 청구소를 통해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대면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기자실 선진화 방안'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취재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시변은 이번 정부 방침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이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시변은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정부 방침과 같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부 방침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의 적격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한편, 청구인으로는 문화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으며 청구인 대리인으로는 이석연 변호사 등 시변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