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연이어 생산되는 이 전 시장과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정권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전 시장측은 최근 언론보도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불법자료'라며 정권차원의 '이명박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시장에게 정치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모종의 전략에 의해 정권차원에서 고의로 불법자료를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그 배경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이전기록, 부동산 거래내역 등 이 전 시장이나 의혹에 연관된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적인 공문서가 여러 경로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이 전 시장측은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전 시장측 진수희 대변인은 3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이 전 시장 처남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은 도저히 누군가가 불법으로 빼내지않으면 안되는 공공기관의 자료"라며 "이 전 시장에 타격을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명확한 정황증거가 어디 있겠나"며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했다.

    진 대변인은 또 이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 전 시장 소유 부동산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은평구 뉴타운 지구에는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 부풀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오 최고위원의 말대로 이러한 류의 공세가 몇차례 더 있을 것"이라며 "재탕삼탕되는 (여권의)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박형준 대변인은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 전 시장의 땅은 30여 평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상속받은 것으로 93년에 매각해 이를 개발이익과 연관짓는 것은 억지"고 밝혔다. 또 "서초 법조단지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89년부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96년과 2003년 각각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던 사항"이라며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전 시장 처남이 소유했던 전국 47곳의 부동산과의 관련의혹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왜 언론이 불법적인 자료를 누가 제공해준다고 해서 바로 폭로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어디에도 이 전 시장이 (처남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불법적인 자료를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행정자치부 종합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구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저히 유출될 수 없는 자료"라며 "더군다나 공인도 아닌 사인의 자료를 신문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따져물었다.

    '이 전 시장 처남의 한 두가지가 아닌 47건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힐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경향신문 기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언론에서도 철저히 검증하되, 한번을 했건 열번을 했건 불법적인 자료를 함부로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한없이 가게되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 우려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