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동원 국가보안법 철폐 노래 합창’ 논란에 휩싸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구하려고 열린당 내 ‘친(親)정동영계’ 의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김현미 의원에 이어 정청래 의원은 22일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에게 “전두환식 색깔론에 사로잡힌 욕쟁이 색깔상궁”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박 전 대표를 “유신공주”로 비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 의원에게 전두환의 망령이 떠올려진다. 20년이 지난 지금 전 의원은 판박이 전두환식 화법으로 ‘어린이 사상 도구화’를 말하느냐”며 “독특한 뇌구조가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정형근·김용갑 의원이 울고 가겠다. 당신을 때늦은 전두환식 색깔론에 사로잡힌 색깔상궁으로 봉한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가망성 없는 차떼기 부패 정당으로 욕하고 박근혜를 향해 ‘유신공주’라고 침을 뱉던 전여옥씨가 20일만에 전국구를 보장받고 입당해 그 후 박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던 그 얼굴 두꺼움을 기억한다”며 “그는 정치입문 후 욕쟁이 저질 논평의 대명사가 돼 인터넷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한나라당을 빛낸 108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비꼬았다. “국회에서 ‘욕쟁이 대회’를 열면 아마 1순위 우승후보감이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전 의원이 칼럼리스트로 활동할 당시 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에 대해 비판했던 글을 ‘패러디’해 “나는 전여옥이라는 여성 정치인에 대해 회의적이다. 전 의원은 스스로 벌고 쌓은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박 전 대표의 입이라는 ‘정치적 자산’의 대리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며 “박근혜는 대표를 그만뒀지만 ‘유신공주’ 정치적 비서로서 박근혜를 통해 일종의 ‘대리정치’를 하고 있다”고 폄훼했다.

    그는 이어 ‘뜬금없이’ 박 전 대표를 끌어들이며 “당신(전 최고위원)이 그토록 욕했다가 지금은 당신의 영웅이 된 박 전 대표도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지난 2002년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면담한 것을 거론, “박 전 대표는 참 위험한 사람이다. 욕쟁이 색깔상궁이여! 유신공주를 고발하라”고 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이런 국보법·형법 위반 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며 “전 의원이 국보법 신봉자라면 박 전 대표는 감옥으로 보내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글 전문>

    색깔상궁이여! 차라리 유신공주를 고발하라.

    나는 박근혜라는 여성 정치인에 대해 회의적이다. 박근혜의원은 스스로 벌고 쌓은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정치적 유산’의 상속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경력이나 정치활동을 볼 때 그는 여전히 박정희의 그늘에 묻혀 있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정치적 왕조’로서 딸 박근혜를 통해 일종의 ‘유훈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중략)

    위의 글은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2004년 2월 24일자 전여옥 칼럼이다. 전씨는 칼럼 시작부터 끝까지 박근혜를 향해 유신공주라며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동원해 악다구니를 쓰며 퍼부었다. 아마 박근혜 인생에서 가장 심한 욕을 전여옥씨에게 얻어먹었을 것이다. 이 칼럼 20일 후 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어리둥절 그자체이다.

    한나라당 새 대변인에 전직 KBS 기자 출신인 칼럼니스트 전여옥(45)씨가 내정됐다. 전씨는 16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씨는 내일 중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중략) 전씨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선권 내 공천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나도 표절하번 해보자.)나는 전여옥이라는 여성 정치인에 대해 회의적이다. 전여옥의원은 스스로 벌고 쌓은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의 입이라는 ‘정치적 자산’의 대리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경력이나 정치활동을 볼 때 그는 여전히 유신공주의 그늘에 묻혀있다. 박근혜는 대표를 그만두었지만 ‘유신공주’ 정치적 비서로서 박근혜를 통해 일종의 ‘대리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절 끝)

    한나라당을 가망성 없는 차떼기 부패 정당으로 욕하고 박근혜를 향해 ‘유신공주’라며 침을 뱉던 전여옥씨가 20일 만에 전국구를 보장받고 입당해 그 후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대변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던 그 얼굴 두꺼움을 나는 기억한다. 그는 정치입문 후 욕쟁이 저질논평의 대명사가 되어 인터넷상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한나라당을 빛낸 108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국회에서 ‘욕쟁이 대회’를 열면 아마 1순위 우승후보감이지 않을까?

    전여옥의원이 정동영 전 의장 팬클럽(정통들) 행사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를 부른 어린이 합창단을 걸고 넘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또 "어린이들을 사상의 도구화하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어린이들이 보안법의 철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느냐. 전교조의 친북 의식화 교육 활동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어린이들을 동원해 이처럼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운동권 노래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라고 여기는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말기적 단발마적 덮어씌우기가 연상된다. 민중교육지 ‘함성’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그것이다. ‘함성’지 사건을 두고 ‘교육을 혁명 도구화한다.’며 교육 민주화를 외치던 선생님들을 잡아 들였다. 이 사건으로 불붙은 교육 민주화운동은 결국 합법적 전교조로 진화 발전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독재권력의 하수인인 경찰이 한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았으며 정권은 ‘성을 혁명도구화’한다며 이를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여옥의원에게서 전두환의 망령이 떠올려 진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20년이 지난 지금 전여옥의원은 판박이 전두환식 화법으로 ‘어린이 사상 도구화’를 말하는가? 20일전 박근혜를 향해 악담을 퍼붓다가 20일 이후 박근혜 품속으로 안기는 놀라운 기억상실증은 무엇이고 20년 전의 일은 어떻게 그렇게 토씨까지 운율에 맞게 기억해 내는 놀라운 안구돌출 컨티뉴형 기억력은 무엇인가? 그녀의 독특한 뇌구조가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정형근의원, 김용갑의원이 울고 가겠다. 당신을 때늦은 전두환식 색깔론에 사로잡힌 색깔상궁으로 봉한다.

    나는 국가보안법은 천하의 악법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래가사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처럼/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뿐입니다/제 민족 제 형제를 적이라 강요하며 /통일의 길 막아 나서는 보안법 물리치고/한민족의 힘과 지혜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여옥의원은 ‘국가보안법’없이는 하루도 못살 것 같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겠다. 그러나 전여옥의원에게 묻겠다. 당신이 그토록 욕했다가 지금은 당신의 영웅이 된 박근혜의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자 나의 설명을 잘 들어 보시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 평양에 머물면서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당부터 주장하던 ‘북괴의 최고 괴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밀담을 가진 적이 있다. 박전대표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위원장과 1시간동안 단독회합을 갖고 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받은 바 있다.

    또한 박대표는 이례적으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는 편의제공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연결 등의 의견합일을 보는 등 정책공조까지 감행한 바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면 중국공산군이 그 철도를 타고 남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천만한 정책공조까지 했단 말인가? 박전대표 참 위험한 사람이다. 욕쟁이 색깔상궁이여! 유신공주를 고발하라.

    게다가 박전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도 선물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이는 남한의 최첨단 산업기술을 통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넘겨준 산업스파이 행위이다. 간첩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양해사항이 있다. 박전대표는 국가 원수가 아니다. 박전대표의 방북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한 혐의 내용을 살펴보자.

    1) 박전대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여러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7년 이하의 징역)

    3)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10년 이하의 징역)

    4)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합일을 본 것은, 형법 95조(시설제공 이적)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사형 또는 무기징역)

    5)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도, 형법 99조(일반 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형법 위반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한나라당의원 모두는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전여옥의원도 불고지죄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전의원이 국가보안법 신봉자라면, 현실에서 곧이곧대로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박전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유신공주와 색깔상궁의 목숨을 건 투쟁을 기대한다.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