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지 글은 정치적 표현"…내란 선동 혐의 부인압수수색 방해 글도 부인…"SNS 운영 실무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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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란을 선동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SNS 게시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게시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SNS 운영 업무는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해 왔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황 전 총리 SNS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취지의 게시글도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황 전 총리는 또 내란 특별검사의 자택 압수수색 전후로 현관문을 잠그고 SNS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총력전쟁이다"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황 전 총리는 "7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있는데 당시 나는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며 압수수색 방해 관련 게시글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가 직접 해당 게시글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황 전 총리는 "하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내가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며 "내가 안 쓴 게 많다"고 답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를 기소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일시 중단됐으나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