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12일 정치권에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포함한 사립학교법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사학법의 핵심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의 손질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막판 대타협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22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즉각적인 사학법재개정을 촉구하는 한국교회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재개정과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22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사실상 국내 전 교인의 95%가 참여하는 교단의 대표들이 모인 만큼, 이들의 즉각적인 사학법 재개정 촉구는 최근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맞물려 시기적으로도 큰 압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법의 핵심 논란인 ‘개방형이사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대상에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 교육단체, 지역인사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내걸고 일부 수용 움직임이 이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날 긴급회의가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앞서 한기총은 지난 4일 열린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재개정안(12월 1일 제출)과 관련, “위헌 논란의 근본문제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고 법안을 제출해 개정사학법 논란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갔다”면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둔 사학법 재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 촉구 투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는 개방형이사제 폐지가 무산된다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단위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22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긴급회의도 이같은 사학법 재개정 촉구 투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열린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을 놓고 말이 많은데,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후퇴는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열린당은 지난 1일 논란의 핵심 사항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않은 채,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선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한기총은 그간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부장 안영로 목사)’를 설립해 사학법재개정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개정사학법이 헌법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해 왔다. 

    한편, 22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긴급회의 직후 긴급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일 열린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은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등이 빠진 것으로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면서 “열린당의 재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독소조항 완전철폐를 포함한 재개정을 금년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고 밝혔다.

    긴급성명발표 직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와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즉각적인 사학법재개정을 촉구하면서 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