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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ow School)'법률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로스쿨 법률안은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노 정부는 이를 위해 2005년 1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까지 만들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직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률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진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반대목소리가 큰 분위기다. 특히 변호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한 모습이다.
뉴데일리는 24일 김기현 의원을 만나 로스쿨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이다. 당의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도입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도입이유가 될 수 없다"며 "로스쿨이 생기면 또 다른 전관예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특정대학의 로스쿨 출신들끼리 서클을 이루는 폐해를 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재정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1년에 등록금만 3000만원~4000만원이 든다"며 "지금은 자신이 의지와 노력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지만 로스쿨을 도입하면 결국 일반 서민들에겐 그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등록금만 3000만원씩 한다면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일반 서민들에겐 로스쿨 법안이 결국 가진자를 위한 법안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로스쿨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향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미국의 제도는 왜 따라하려건지 아이러니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얼마전 열린당은 '원포인트 개헌론'을 꺼내며 다시 '개헌'에 불을 당겼다. 열린당이 내세운 개헌 명분 중 하나는 바로 '정치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춰 선거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열린당의 개헌 주장에 대해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선거비용 절감 명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중간선거까지 하고 있다. 선거비용 절감을 이유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바꾼 지 아직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바꿔야할 이유가 없다"며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문제를 꺼낸다면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0년 정도 후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말문을 열었다. 다만 경선제도 문제가 당의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고 개인 의견이 자칫 이런 분열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발언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김 의원은 열린당이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현 한나라당의 경선제도 변경 필요성을 묻자 "지금의 경선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꼭 변경해야할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역시 '당심'은 결국 민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 경선제도가 민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선제도라고 못박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서울시장 경선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당내 경선결과를 놓고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다는 지적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현행 경선방식으로도 충분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 경선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