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법인 사립학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사학법을 둘러싸고 종교계와 교육부간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이 학교장 등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종교재단 학교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빠져 있어 종교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관할교육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교육, 언론, 법조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하 한기총)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 주교),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상임회장 안영로∙황승기∙이재완∙서상식 목사, 신경하 감독회장) 등 개신교와 천주교 관련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건학 수호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종교탄압을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재개정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도 일축하는 독선적 행보를 해왔던 저의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종교교육 장학지도 계획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염려한 대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말살하려는 노 정부와 열린당의 오랜 밀계의 일부가 돌출된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개방이사와 임시이사를 통해 사립학교를 찬탈하려는 책동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는 경천동지할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마저 종교활동을 금지시키려 한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역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김진표 교육부총리 사퇴 ▲열린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고 ▲헌법재판소는 사학법 시행 전 헌법적 판단 조속히 내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이하 사회책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종교 사학의 종교교육을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특정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에게 배정된 학교 거부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교육지침은 일제(日帝)도 금하지 못했던 종교교육을 금지한 것”이라며 “종교계가 격분할 것은 불문가지의 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지침을 수용하면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이 부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정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이 나올 경우 교육청은 이들을 동일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재배정해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이 존중되고 학생도 특정종교교육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종교교육지침은 사학법 개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년에 하던 대로 하는 과정에서 지도원칙이 나간 것”이라며 “앞으로 종교계 학교에 대해 두 가지 기본원칙인 ▲학교에서 종교과목 개설시 종교 과목을 포함한 복수과목 편성 ▲정규 교육과정 외에 종교교육 활동때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