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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대기발령 조치로 인해 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이택순 경찰청장(경기경찰청장) 내정자와 가족들이 2차례 이상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 후배 집인 성북구 돈암동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부인과 아이들은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또 이 내정자는 주소만 옮겼을 뿐 이 후배의 집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내정자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말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떨어진 뒤 스트레스가 심했고 건강도 나빠졌는데 후배가 ‘북한산 밑으로 주소를 옮기면 기가 충만해 질 것’이라고 말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주소를 이전한 지 7개월 후, 신기하게도(?) 이 내정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으며 그 뒤에도 1년 동안 이 내정자의 주소는 후배의 집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내정자의 부인 권모(50) 씨는 1998년 8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둘째딸과 함께 주소를 신대방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겼다. 당시 이 내정자와는 주소지가 달랐다.
이 내정자 측은 “여의도 아파트는 친구 집으로 딸을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교 배정 이전에 곧바로 실제 주소지로 다시 옮겼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