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동 58-9번지 일원에 지상 36층·지하 8층 규모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중림동 157-2번지 일원에는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 공동주택 299가구
  • ▲ 서소문구역 11·12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서소문구역 11·12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시는 지난 18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서소문구역 11·12지구(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원)는 지상 36층·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대지면적은 7924.8㎡, 연면적은 13만7205.63㎡이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분야'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고, 도심 여유 녹지공간을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도 확보했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원)는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에 대한 통합심의가 이뤄졌다. 대지면적 9374.70㎡, 연면적은 9만9899.47㎡이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 분양 205)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이 통과됐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언급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심의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됐다.

    시는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운영한 통합심의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확대함으로써 인·허가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