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강래구 2심 시작檢 "윤관석, 헌법 가치 훼손"
  • ▲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매표 목적으로 돈이 오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전달이) 매표 목적이었다면 송영길 지지모임에 참석한 20명의 의원 모두에게 돈봉투를 제공해야 하는데 10개만 준비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전 위원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전 위원도 1심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의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됐다. 

    한편 윤 의원은 전달받은 6000만 원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