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측 "10만원 기소는 너무해…1년6개월이나 지난일"법조계 "액수 적으면 죄가 없나…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수혜자는 수행비서 아니라 김혜경…금액 확대 가능성도"
  •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정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황당하고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수석최고 위원 등은 '10만 원짜리 묻지마 기소'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도 법정 밖에서 "1년6개월이나 지나서 음식값 10만 원 대납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소하는 건 너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핵심은 '범행 액수'가 아닌 '수혜자'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종의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여론 호도'라는 지적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이미 여럿 존재한다.

    앞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협회 임원들에게 인사시킨 뒤 식사비 46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일 의원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선두 전 의령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역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군수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법조계 "적다고 기소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한 법조인은 본지 통화에서 "공범에 대해 일부만 기소하고 일부는 기소 안하는 건 검찰로서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기소를 하든 유예를 하든 처분을 하는게 검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은 김혜경씨가 봤다"며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되는 김혜경씨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일부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추가 기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배임 횡령 금액이 확대돼 재판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몇만원도 판단은 법원 몫"…"누가 어디 돈을 썼는지가 핵심"

    김기수 변호사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금액과 관련한 별도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금액을 떠나서 기부 시기나 행위자 등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모 정치인이 주민들에게 이른바 떡값 명목 5만원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돈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경중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액수가 적으면 무죄고 액수가 크면 유죄냐"라며 "죄가 중하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된다.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배우자가 선거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은 누가 어느 곳의 돈을 써 이익을 취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