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부분 바로잡기 위해 상고"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재판과 관련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 횡포'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지난 8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관련 공소사실 중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전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각 청탁금지법위반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