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147명, 산업인력공단 상대 1인당 500만원 손배소법원 "1인당 150만원 지급"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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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민사상 분쟁해결절차다. 양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에 문제가 발생했고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그해 5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화에 나섰고 이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단은 당시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수험생 가운데 147명은 지난해 6월 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7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