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 "살인예고글 확산 심각한 수준" 경찰, "법무부 등과 작성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적극 제기 방침""'공중협박죄'로 단속 근거 마련하고 처벌 강화해야"
  • ▲ 경찰청. ⓒ뉴데일리DB
    ▲ 경찰청. ⓒ뉴데일리DB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서현역 칼부림', '강남역 엽총 파티'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례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경찰 공권력 낭비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손해 등 상당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연이은 온라인 살인예고글 게시로 국민 일상에 미치는 피해는 물론 대규모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개별 사안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손해 산정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 소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살인예고글이 끊이지 않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의 범인들은 법무부로부터 각각 3200만 원과 1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살인예고글과 가짜뉴스 등 사이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살인 예고 범죄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모호하며 살인예고글이 잠재적 테러 행위를 현실로 끌어들여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법안인 '공중협박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중협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살인예고글 등의 공중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현재는 살인예고 범죄와 관련해 협박죄나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예고 글은 협박 대상이 모호하고 글 작성자가 장난이라고 의도를 축소시키면 기존 법 조항 만으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하지만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 혐의의 중대성에 맞춰 적절한 형량이 부여될 수 있다"며 "기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살인예고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정의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예고글도 테러 전 예비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이어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구성죄에만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어 예비 행위가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도 테러 예비 및 협박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