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 제출' 등 교권보호 제도 효과3개월 평균 400→150여건 집계… 학대 신고 건수 60% 이상 급감'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면담실·통화녹음 등 민원대응 환경 조성
  • ▲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고인을 추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추모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고인을 추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추모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 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약 1700건, 3개월로 나누면 약 400건임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최대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3월 신학기 개학에 맞춰 '교권 침해 직통번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악성 민원, 형사고발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특수번호인 '1395'번으로 신고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학기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도 배포한다.

    이어 오는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서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한다.

    아울러 면담실, 통화녹음 등 학교에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 교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