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수원지검이 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보고' 진술 강요"檢 "진술은 민주당 변호사 입회하에 이뤄져… 이화영 본인도 진술 인정"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이재명 보고'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으니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의 일부를 공개했다. 옥중노트에는 "○○○ 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 달라'" 등의 내용이 적혔다.

    추후 옥중노트 전체 공개를 예고한 변호인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재판에 나와 자신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 부분도 언급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에서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나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피신청을 하고 증거를 부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사 탄핵 청원을 한 것은 재판 받는 피고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및 법인카드 뇌물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3명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잇달아 기각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월 넘게 중단된 이 사건 재판은 해를 넘겨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