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이적표현물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 1년법원 "장기간에 걸쳐 北 미화·찬양, 엄중한 처벌 불가피"
  • ▲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진행한 공모전에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우회접속해 자신이 작성한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무료교육·무료의료 등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취업 걱정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 등의 주장도 폈다.

    A씨는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선동했다.

    A씨는 2016년 초 '우리민족끼리'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는 공고를 내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냈고,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도 작성했다. 2014~17년 국내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총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