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기자 압수수색경향 "대검, 비위의혹 알고도 수사 안 해" 단정해당 기사 쓴 손모 기자, 3개월 후 MBC로 이적MBC노조 "손석희 아들 MBC 채용과정 수상해"
  • ▲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좌측부터). ⓒMBC노동조합(3노조) 제공
    ▲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좌측부터). ⓒMBC노동조합(3노조) 제공
    지난 26일 '허위보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경향신문의 전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의 아들인 손OO MBC 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27일 배포한 성명에서 "어제 '대장동 최초 사업자' 이강길과의 인터뷰를 허위로 조작한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 당한 기자가 JTBC 손석희 전 사장의 아들 손OO 기자라고 한다"며 "경향신문에 있었던 손 기자는 2021년 10월 문제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는데, 지난해 1월 MBC로 이적할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 출신인 손 전 사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전 MBC 사장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현대판 음서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사진에는 박 전 사장과 부인인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손 전 사장이 웃으면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되짚은 MBC노조는 "당시에도 손 기자의 입지전적인 MBC 입성기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며 "손 기자가 이강길과의 인터뷰를 허위로 왜곡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MBC 경력기자 채용에 성공한 것이라면 천인공노할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손 기자가 2017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할 때도 신문사 대표이사 부회장인 이종환 씨와 손 전 사장이 조선일보 업무직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던 '동기지간'인 사실이 회자됐었다"며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시작해 경향신문 기자로 옮기고 MBC 기자로 옮겨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이적 코스는 모든 기자가 선망하는 경력이다. MBC 감사실은 손 기자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MBC 이적 과정에 대가성이나 정치적 압력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되자‥ '이강길 인터뷰' 보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손 기자의 보도는 2021년 10월 21일 송고된 <[단독]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다.

    MBC로 이적하기 3개월 전, 동료 기자와 함께 이 기사를 쓴 손 기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며 "대출을 알선한 A씨(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 씨)가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손 기자 등은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지난 20일 경향신문에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살펴봤고 △이 대표가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에게 10억3000만원을 줬다는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에게도 (이 대표와 검찰의) 면담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도, A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10억3000만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알선수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 기사를 허위보도로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손 기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기자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왜곡한 '의도된 오보'라는 판단이다. 

    경향신문 등은 2021년 10월 7일과 21일,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봐주게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대검 중수부의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씨의 계좌 추적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 처음 이뤄졌으며 △2015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씨의 대출 커미션 10억원 혐의는 2014년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강길 씨 역시 검찰에 "실제 통화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기자 등을 조사해 보도 과정에 배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는 그해 10월 21일 경향신문 기사를 거론하며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 비호한 윤석열 후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경향신문은 "이 건과 관련한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절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