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탄핵 말고 예방대책 입법화해야… 무리한 법적 책임 부과에 유감"유족 대표 직접 나와 호소… "참사 당시에도, 참사 직후에도 이상민은 뭐했나"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27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종합 의견과 최종 진술을 들었다. 이날 청구인 측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재해와 각종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개개인이 각별히 주의하고, 국가와 사회가 전력을 기울여도 재해와 사고를 완벽히 방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인간사회 일종의 숙명과도 같다. 이 사건 참사로 인한 피해는 실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며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감정을 다스린 윤 변호사는 "우리는 이제 이 슬픔을 믿고 일어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돌이켜 보면, 이태원 일대를 아예 차량이 없는 도로로 지정했거나, 일방통행으로 통제했다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는 예견하지 못했고, 그런 조치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며 "앞으로 우리는 군중이 어느 정도 밀집하면 인파 사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을 예상해 지침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이 중심에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모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청구인 측은 엉뚱하게도 무리하게 법적 책임을 구상해 (이 장관) 탄핵에 온 힘을 기울인다. 매우 유감이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사건"이라며 "왜 최초일까. 그동안 이런 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과 같은 장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변호사는 "이 장관은 어떠한 법률 위반도 잘못도 없다고 한다. 치안 업무에 대한 권한도 지휘할 권한도 감독할 권한도 없었다고 한다"며 "듣다 보면 재난안전법이 왜 존재하고, 이 장관을 재난안전 최고 컨트롤타워로 뒀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형사상 유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헌법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것"이라며 "이 사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손상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7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어윤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7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어윤수 기자
    유가협 대표, 직접 법정에 나와 호소… "이상민 탄핵은 국가의 최소한 조치"

    이날 양측의 의견 개진에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정민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이 장관의 탄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참사 직후에도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술 도중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이씨는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 장관의 탄핵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헌재 앞에서 "이태원 참사는 행정기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며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될 경우,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