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국정원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삭제' 혐의검찰, 당시 靑대북라인·국정원 수사… "강제 북송한 행위, 위법하다고 판단"
  • ▲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탈북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는 모습. ⓒ뉴데일리DB
    ▲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탈북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는 모습. ⓒ뉴데일리DB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일 오전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지냈고,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북업무를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강제북송사건 당시에는 국정원 내 대북 파트를 담당했다.

    국정원의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에 담겼던 '강제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도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국내로 넘어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 의혹과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북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과 국정원 등이 북송을 결정한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