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피고발인 조사 엿새만… 보고서 '귀순' 표현 일부 삭제 혐의북한인권정보센터, 정의용·서훈 등 고발… 검찰 '윗선' 소환 전망
  • ▲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뉴시스
    ▲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뉴시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조사를 한 지 엿새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1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차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일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강제북송했다. 이들이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했지만 정부는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하고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탈북 어민 2명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근 통일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관련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을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합동 조사가 서둘러 종료되고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관 조사가 끝나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