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범죄자의 동의가 왜 필요한가… 조국 자녀 아니었어도 이랬을까?대학들의 '조민 구하기' 눈물겹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중범죄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2019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수사 중에서 가장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며 국민에겐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 해놓고, 자기 자녀는 용으로 살게 하려고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까지 모든 편법과 수단을 다 이용했다는 위선 때문이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심도 2심도 입시에 이용했던 증빙서류 7가지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는 판결이 났다. 그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또 하나의 실습 및 인턴 서류는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까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가지가 모두 유죄로 판명된 것이다.

    더욱이 2심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던 판사 2명을 전보시키고, 조국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부장판사를 재배치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도적 수사 방해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다.

    결과가 이러한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의 입학취소 심사만 착수해놓고, 3개월째 입학 취소 결정은 내리지 않은 채 관련 기관들끼리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아니었어도 대학들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입학과정의 부정도 모자라 이젠 유죄라는 재판 결과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이 두 대학의 '조민 구하기'가 아주 눈물겹다.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하면 부산의전원은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그런데도 고려대는 조민의 입학 취소 심사 과정에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이 필요하다며 입학 취소를 미루고 있고, 한영외고와 서울시교육청은 졸업생의 학생부 사본은 졸업생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며 서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범죄로 인정된 학생의 학생부 사본을 범죄에 가담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이 역시 조민 구하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있던 죄가 없어진단 말인가. 아니면 온 나라가 대선 국면으로 시끄러워진 틈을 타서 국민들이 망각이라도 하길 바라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렇게 명백한 범죄가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파기환송이라도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2심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구성했지만 결과는 모두 유죄, 그렇다면 이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입학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한대로 허위 사실이 확인될 시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특히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 8조에 의거하여 재학생 ·졸업생 중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규정이 조민에게만 예외 규정이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또한 고려대가 요청한 학생부 자료를 초등교육법 제30조의 6을 근거로 졸업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엄연히 4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자료 제공에 협조하길 바란다. 

    웃지 못 할 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의 입학 취소를 미루는 동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 서류로 입학했더라도 졸업하고 의사 국시에 합격만 하면 부정 입학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인지, 참 무모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올 2월부터 조민이 일하도록 허락한 한일병원 측은 면허가 취소되면 그때 가서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아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의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국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의료행위를 버젓이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한일병원은 명백히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맡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에게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 가혹하지 않냐"고 물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에게 묻겠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부정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차라리 재판이 잘 못 됐다고 우기는 것이 덜 망신스럽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