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성명 "여당 입법독주로 또 다른 악법, 본회의 대기… 진정성 없다"
  •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에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야 대립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에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야 대립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여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력규탄했다. 이 법안은 모든 사학재단을 적폐로 몰아 사립학교의 자율권마저 박탈하려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기습통과시키며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 의원의 반대를 무시한 채 여당 단독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로써 여당의 입법독주를 위한 또 하나의 악법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인천·부산교육감 수사 중인데, 교육감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전권 주나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그동안 밝혀진 사학재단의 비리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관련된 사법처리에도 미온하고, 끊임없이 조국을 감싸온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누가 봐도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 고발로 서울·인천·부산시교육감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지 유출, 교사 불법채용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가 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는데도 현행 법안을 또다시 바꿔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사립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도 여당이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립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에도 여당은 처리 강행…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말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학재단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공공성을 내세워 모든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아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 또한 사립학교를 장악하고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법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은 이런 포장에 또 속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또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바라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동원할 수 있는 투쟁의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