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언론 통제해 국민의 입과 귀 장악하려는 의도""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책임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선고'"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는 완성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담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왕관이다. 권력은 민주를 완성하는 언론에 대해 언제나 재갈을 물려왔다. 중국을 비판한 홍콩 빈과일보의 폐간은 최근의 예일 뿐이다.    

    민주당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태세다. 언론사에 징벌을 가하면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언론사에게 입증책임까지 지우려 한다. 

    게다가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세계에 전례가 없다. 만일 비판적 보도에 대해 권력기관이 합세해서 줄줄이 징벌적 손해를 제기하면 언론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입 틀어막는 것을 언론개혁이라니...

    검찰을 충견으로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언론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한다.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징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버와 1인 미디어는 손도 대지 않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 정부가 독재정권보다 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다. 문 정권을 연성 파시즘 정부라고 하는데 ‘연성’을 빼고 싶다. 언론을 통제하고 경호원을 늘리면 자신의 안위가 지켜질까. 언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선고’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법으로 묶어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국가는 공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 목적에만 주목해서 권한 행사를 정당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도, 권력의 행사 방법, 수단, 형식 모두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이하, 예방법)이 만들어져 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제2의2호는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출입자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제2호에 근거한 것이고, 출입자명단작성, 마스크 착용의 강제는 제2의2호에 근거한 조치이다. 

    예방법은 제한 조치의 유형과 그 근거를 밝히면서 이에 상응하는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제49조 제2호를 위반한 때, 즉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제49조 제3항은 제49조 제1항 제2의2호를 위반한 때, 즉 출입자명단작성이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시설 운영을 한 경우, 시설의 폐쇄나 운영중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중단명령을 계속해서 위반한 때에는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이 경우 예방법 제83조 제2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예방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면예배금지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의 운영중단조치를 부과할 수 없고 구청장은 경찰에 고발할 뿐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반면 명단작성을 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교회건, 병원이건, 백화점, 음식점이건 간에 운영중단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이나 구청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 예방법은 집합금지위반과 방역지침위반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고, 전자는 형벌로 후자는 행정조치와 과태료로 해결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양자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위반’에 대해 ‘운영중단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이며 무효’라 할 것이다. 

    180석 민주당, 법률만능주의에 빠져

    우리는 통상 대면예배금지를 위반하면, 해당 교회의 운영중단을 할 수 있고 운영중단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폐쇄나 봉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방법은 대면예배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조치를 할 수 없고 형벌인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법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기 멋대로 조치를 내린다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대면예배위반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다.

    민주당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져있다. 180석이면 뭐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헌법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다수결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다수결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다수결이라도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 

    문 정권은 자신이 미워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재갈을 물린 후, 마지막 장애물인 교회를 폐쇄하면 문 정권이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디 한 번 마음껏 해봐라.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양심과 신앙을 탄압하면서 무사한 권력은 역사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