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불편한 사람들은 북한 이념·주체사상에 찬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자들 뿐… 위헌성 제거된 법을 위헌이라 선전
  •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논의가 뜨겁다. ‘찬성·반대’ 모두 10만 명 입법청원을 넘겼다. 국보법 폐지 논쟁은 늘 좌파 정부에서 등장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고, 그냥 넘어가는가 싶더니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에 제정되었다.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졌으니 이보다 5년 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당시 적용된 일제시대 형법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없어 만들어졌다. 당시에도 이 법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회간첩사건’에 연루되거나 6.25 전쟁 때 자진 월북한 의원들이다. 

    이승만 정부가 국보법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공기 게양사건’과 ‘여수·순천반란사건’이다. 정부 출범 1개월도 안 된 1948년 9월 12일,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있던 건물인 중앙청 국기 게양대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그다음 날에는 독립문 위에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밤이면 서울 시내 도처에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벽보가 붙여지고 전단지가 살포되었다. 

    1990년 헌재 일부 위헌 결정 받아들여 위헌성 제거

    또 1948년 10월 여수에서 군인 반란이 발생했고 반란군은 여수를 장악했다. 반란군은 여수시에 북한 인공기를 게양했다. 또 순천시를 점령했고, 많은 경찰과 양민을 학살했다. 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반란군들은 지리산 속으로 들어갔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지리산에 들어간 민간 좌익분자들의 활동을 미화해서 서술한 것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보법이다.   

    국보법은 처음 6개 조에서 25개 조로 늘어났다. 박정희의 유신 시절과 전두환의 신군부시절 국보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기능했지만, ‘정권’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남용되기도 했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국보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때 처벌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 조문은 ‘반국가단체의 리더’가 아닌 ‘단순한 북한 주민’에 대한 찬양·고무도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크게 위축할 염려가 있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비난 빼고는 ‘하고 싶은 말’‘쓰고 싶은 글’ 모두 금기가 될 소지가 컸다. 위헌 요소임이 분명하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 등에 대해 ‘사실상’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찬양·고무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현행 국보법 제7조는 찬양·고무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때 한 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했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도록 했다. 

    지난 5월 민변의 국보법 폐지 결의문을 보면, 국보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한다”, “통일 협력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폐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보법 모든 사상과 신념 허용하지만 北 지지·찬양만 불허할 뿐

    대한민국은 북한과 38도선에서 세계 최강의 화력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세력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광화문 거리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노동당의 이념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며 미화하면서 선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허용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헌법 적대적’인 ‘표현· 학문·예술’은 허용될 수 없다. 독일은 통일 후에는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지만, 동독과 서로 대치하던 구 서독 시절에는 공산당을 불허했고 공산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 

    국보법은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상이나 신념을 허용하지만,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사상이나 신념만 불허할 뿐이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지만, 국보법이 없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된 국보법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은 예를 발견할 수 없다. 국보법은 통일에도 전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통일을 위한 각종 노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국보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잘살고 있다. 국보법이 불편한 사람들은 북한의 이념이나 주체사상을 찬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자들 뿐이다. 위헌성이 모두 제거된 멀쩡한 법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선전하고, 마치 국보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인 양 억지 부리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국보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통일되면 그땐 폐지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