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정치적 중립 위반 없었고, 심판의 실익도 없다"
  •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강민석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강민석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법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저의 행위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되고 제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부족했지만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을 했다고 자부했다"면서 "6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법관을 인신 공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배 법관으로서 소속 법관들이 부당하게 비난 받는 일이 없는지 노심초사했고, 이를 예방하고 사후 해결해주는 것이 선배 법관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3개 사건도 이런 배경 아래 일어난 일일 뿐이며, 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거나, 재판의 결론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역시 같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도박사건 재판 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측 변호인은 △국회가 탄핵 소추에 대한 사전 조사나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해 앞선 탄핵 판례와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 28일 퇴임해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점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회에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무기를 무기한 적으로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사건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임기 만료로 이미 퇴임한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심판을 속행하는 데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있는 사건이며, 널리 통용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변호인은 "임 전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몇 년 간에 걸친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여러 증거들이 축적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반드시 사전 조사와 토론이 필요한 지 여부는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징계 종류를 보면 퇴직·해임·파면 등의 용어가 있는데, 각각 그 의미와 법적 효과가 다르다. 임 전 부장판사는 퇴직한 것이지 파면한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사유와 같은 이유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