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임 "법관대표회의 우리법 판사 비율 사실조회"
  •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측이 24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재판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측 법률대리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날 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총 3명의 수명 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도박사건 재판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들과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측 법률대리인은 가토 전 국장의 사건과 관련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한다"면서도 "소추안을 보면 지위에 의한 지시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정도로 이는 형사재판에서도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도박사건과 민변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해서도 "담당 재판장에게 지위를 이용해서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한번 더 검토해보시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측은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양형이유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특정 사건의 재판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추안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회측 법률대리인측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가에 대해서는 소추안에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사실관계가 헌법과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 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법관탄핵이라는) 사상 최초의 중요사건이고, 저희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여러가지 검토하면서 재판을 할려고 한다"며 "오래 의견서를 서면으로 내주시면 검토하고 기일을 정해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측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측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증거를 제출했는데, 해당 증거를 탄핵하겠다는 취지다. 임 전 부장판사측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을 비롯해 회의 주요인사 과반 이상이 특정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여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