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동 토지 11억 매입→ 58억 보상… 이종배 "경작용 토지서 영업행위, 투기 목적 농후"
  • ▲ 문재인 대통령와 김정숙 여사가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와 김정숙 여사가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실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를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가량을 들여 사들였다.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LH는 토지 보상금으로 김씨에게 58억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1~8년 사이 47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을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와는 상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고등동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현재는 'LH 행복주택'이 들어섰다.

    성남 땅, 2010년부터 투자가치 주목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김씨가 매입한 시점인 2010년 총 7건 중 4건의 매입자가 서울 강남구민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투자가치로 주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최대 면적 매입자였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의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받아 4층 건물을 세웠다. 김씨는 또한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김씨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지난해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력 낭비 상황 아냐" 조사 거부했던 정세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김씨가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김씨의 투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정권 때"라면서 "얼마 번 것이 무슨 관계냐.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김씨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샀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익 환수하라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씨가 당시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 매입한 배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그린벨트를 매입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된 대통령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은 47억원 차익에 대해 3기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작용 토지에서 영업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했고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