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임성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1심 무죄·임기만료로 실익 없다" 주장할 듯
  • ▲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법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이 증거목록과 변론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양측은 재판 개입 등 주요쟁점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일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몇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1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취지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측은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일주일 뒤인 오는 28일까지다. 오는 3월부터는 전직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직한 법관의 파면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측은 또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재판관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맡았고,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측은 이 재판관의 경력이 임 부장판사의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직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