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 씌워… 노영민‧박능후‧정은경‧KT‧LG‧SKT 등에 소송"
  • ▲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오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8‧15 집회 참가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은 조용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공동대표 ⓒ정상윤 기자
    ▲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오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8‧15 집회 참가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은 조용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공동대표 ⓒ정상윤 기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국가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국민을 협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8‧15 집회 참가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고교연합은 19일 기자회견 취지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순히 손해를 배상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 투쟁 과제로 '8·15집회 참가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평화적 집회를 봉쇄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응징을 가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15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자 이동통신 3사로부터 위치 추적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문자 및 전화 폭탄세례를 퍼부었다"고 지적한 고교연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심한 압박을 가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했다"고 비난했다.

    고교연합은 "실제로 8·15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3만3681명 중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305명(0.91%)으로 평균 1%에도 미치지 않아 8·15집회 참가자가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전염병 만연의 책임을 엉뚱한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함으로써 국민을 협박한 행위를 두고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KT, LG U플러스, SKT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번 소송 참여자 500여 명 외에도 오는 4월 24일까지 법무법인 광복에서 추가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