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61명 '임성근 탄핵안' 무더기 발의… 국회 통과 땐 헌재서 사상 첫 탄핵심판
  • ▲ 김명수 대법원장. ⓒ박성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박성원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는 의견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범여권 의원 161명(민주당 150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3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1명)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기자의 사건을 심리하는 후배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서는 "재판 관여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위헌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