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회 의석수에 의존해 법치 뭉개… 입법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무제한의 힘 행사
  • ▲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민주는 민(民)이 정치적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세습으로 만들어지거나 탱크로 만들어진 경우, 민주로 볼 수 없다. 민주가 없는 곳에서 법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민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힘의 행사이기에 폭력으로 흐르기 쉽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국가권력을 윽박질러 제압하려 한다. 그래서 국가권력 행사에는 반드시 방법, 절차, 형식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바, 법치가 유일한 통제장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는 다수의 횡포일 뿐, 民은 주인이기는커녕 권력의 단순한 지배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의 상징인 다수결 원칙도, 다수에 대한 제동장치가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제동장치가 발동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174석)에 의존해서 법치를 뭉개고 있다. 첫째 입법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무제한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공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토부 차관에게 욕설과 함께 호출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주4.3 특별법안'은 법률로 군사법원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려 한다.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표를 들어오라고 하며, 창간 100년된 신문을 지라시(정보지)라 한다.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공격한다.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유죄와 법정구속을 '사법부 적폐 판사들의 보복 판결'로 단정했는데, 성 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금 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판 및 반대 세력을 지워버린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했고, 타락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다. 

    검찰개혁 완성은 윤석열 죽이기

    둘째, 검찰개혁의 완성은 윤 총장 죽이기였다.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이라면 개혁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왜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했는지 알 것 같다. 공수처로 모자라 경찰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준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청와대와 직거래로 사건이 덮일 수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몰아주고 있다.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어, 손쉽게 경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숨기려 한다.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면 역사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감사원장에게 수치감과 자괴감을 준다. 헌법이 제청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면 제청,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임명제청 단 3군데 뿐이다.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장치다. 원전의 경제성 심사는 국회가 요구해서 시작했고, 감사 과정에 많은 공무원이 감사에 저항했으며, 400여 건의 문건을 비밀리에 파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다고 한다. 검찰수사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 ‘추진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탈원전 정책을 통치행위 운운하는데, 국가원수가 국민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왕조시대에나 어울리는 ‘통치’라는 단어는 헌법학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이다. 

    넷째, 공익(김해공항, 밀양 공항, 가덕도 공항) 간의 조정도 힘으로 밀어붙인다. 어제 가리킨 곳을 오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게 정치라지만, 억지와 궤변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공익과 사익 간의 조정(실체적 진실발견과 방어권)에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해제를 강제하려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은 법대 저학년 학생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소위 판사 출신 장관의 발상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검찰 조사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정에서는 무려 300여 번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추미애 독설·오기·만행은 국민 우습게 보는 것

    다섯째, 추 장관의 독설, 오기, 만행은, 국민을 어리석게 보고 우습게 보아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짜증 나게 만들고 있다. 건국 이래 한 번 발동된 수사지휘권을 모두 6차례 발동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무정지에다 감찰과 징계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했다. 징계하려면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총장의 직무정지는 총장의 비리가 중해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운운하는데, 8년 전 조국 전 장관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불법사찰은 공직자에 대한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불법사찰이라고 했다. 오늘을 위한 말씀이다. 사찰이란 비밀리에 특정인의 언행 등을 도촬, 도청, 감청, 엿보는 것인데,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수집을 판사에 대한 사찰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또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기소가 적정했는지 감찰하라고 한다. 쿠데타로 만들어진 신생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작태다. 추 장관은 본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5선 정도 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럽다. 

    당정청은 윤 총장의 사퇴 대신 형사처벌로 방향을 틀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결정적 위협으로 나타나니 아예 싹을 잘라 후환을 없애려 한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3년간 공직 임용이 불허되나 선출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역사를 보면 단기간에는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 불법이 승리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의 주역이던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도 1794년 참수되었다. 그리고 공포정치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