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서울남부지검 찾아 故 김홍영 검사 추모… 사회적 문제를 조직문제로 치환해선 안 돼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남부지검 청사 화단에 마련된 고(故) 김홍영 검사 추모비에 묵념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남부지검 청사 화단에 마련된 고(故) 김홍영 검사 추모비에 묵념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상관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생전 근무지다. 추 장관은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 화단에 마련된 추모비와 추모식수를 찾아 묵념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일도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했다. 당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글에서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등 검찰의 조직문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삐뚤어진 검찰 조직문화의 폐해가 김 검사 사건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승전결의 '결'은 다시 '검찰개혁'이었다. 추 장관은 수사와 인사에 이어 검찰 조직문화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문제다. 한국 특유의 서열문화에서 비롯된 적폐다.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김 검사 사건과 같은 비극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치환해 뻔히 보이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 만큼이나 보수적인 언론계와 군대, 일부 대기업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도 이미 진행 중이다. 그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추 장관에게 묻고 싶다. 생전 그를 알기나 하셨는가. 당신의 행보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내려진 직후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 조직문화 개혁이 그토록 시급한 일이었다면, 수사지휘권를 놓고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고, 산사에 가서 사진을 찍을 시간에 먼저 서울남부지검으로 달려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기 때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고인이 된 김 검사를 들먹이며 여론 전환을 노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추 장관의 행보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