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기종 사건 변호 관련 하 의원 페이스북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결국 패소
  • ▲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흉기테러를 가한 김기종 씨. 독도지킴이 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흉기테러를 가한 김기종 씨. 독도지킴이 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3월 페이스북에 올린,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종 패소했다.

    민변 측이 하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2부(부장판사 최호식, 이종채, 황정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19일 전했다.

    하태경 의원이 말한 ‘북변’이란 ‘북한 정권을 변호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기종 씨는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 대사에게 흉기 테러를 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민변 측은 하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김기종 씨 변호인이 민변 소속이라는 말, 민변에 종북 인사가 여럿 있다는 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변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재판부는 ‘민변 안에 북변’ 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북변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또한 이번 판결에서 “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북변이라는 표현은 민변의 공적인 활동, 그동안 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의혹 제시 내지는 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