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당시 "시집 다갔다" 글… 모욕죄 혐의 적용
  • ▲ 조국 전 법무부장관.ⓒ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조씨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A씨 등 4명을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인터넷상에서 "내년이면 상폐인데 고졸 돼 버리면 시집 다갔노" 등 조씨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중대하고 심각한 인격침해행위"라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괄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