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합, 20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 ▲ 자유민주국민연합이 20일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DB
    ▲ 자유민주국민연합이 20일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DB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 사장과 민병호 보도본부장, 최승호 전 사장, 박건식 시사교양부장, 한학수 PD 등 7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MBC의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보도에서 언급된 녹취록의 존재는 아직도 밝혀진 바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 3월3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친분을 내세워 이철 신라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된 채널A 기자와 이철 측 지모 씨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검찰에서 이철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이철 측이 의도를 가지고 채널A 측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3일 'PD수첩'의 '검찰기자단' 관련 방송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출입기자단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추측성 보도로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의 비리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 대부분을 검찰이 의도한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로 매도하는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의 법률자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MBC의 보도 내용은 진실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언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자유에 따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