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포갑 하례식' 식대 85만원 결제… 선관위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1월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회 신년하례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마포구청장, 마포갑 시의원 및 구의원, 노 의원 후원회 대표, 노 의원 보좌진, 마포갑 지역 거주 민주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식사비 8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하례식 참석자는 해당 매체에 "이사장이 일어나서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다'고 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증언했다. 

    당일 익명의 고발인에 의해 마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마포경찰서는 현장에서 CCTV 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이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 의원 측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만 사실일 뿐,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의원님은 참고인 신분 조사받으셨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받겠느냐"고 답했다. 

    노 의원은 하례식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월14일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고, 경선을 거쳐 지난 5일 본선행을 확정지은 상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느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결제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