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연 씨, 퇴사 한 달 전 법원서 과태료…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 적발돼
  • ▲ 이낙연 국무총리. ⓒ박성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박성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취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씨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 "이씨, 취업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 인정"

    임 판사는 "이씨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건설사인 SM삼환은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이씨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를 위반했다. 이 법 제30조 3항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이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SM삼환 대표로 갔고,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이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한 달여 만인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취업 후 SM삼환 공공건설 수주 실적 1000억→3000억

    이씨가 취임한 직후 SM삼환의 공공 건설사업 수주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M삼환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 사업 수주가 1000억원대였다. 그러나 이씨가 대표로 취임한 후에는 3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에는 1620억원대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7공구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최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우 회장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소 일곱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