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조국 딸·공주대 교수, 논문 허위 작성·제출 공범"
  • ▲ 김세의(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뉴데일리
    ▲ 김세의(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가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28·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휴학)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으로 형사고발했다.

    23일 오후 2시 가로세로연구소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김 교수는 2009년 작성한 '다르게 표현된 유전자분석 방법을 사용한 해조류 칼리탐니온의 성특화 유전자의 확정'이라는 연구논문의 책임저자로 있으면서 2009년 당시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조씨를 해당 논문의 제3저자로 기재, 학술지에 게재한 인물"이라며 "당시 조씨는 단 3주간의 인턴생활한 것 외에 논문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넥스트로는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조씨가 자신의 친구인 정모 씨의 딸로서 외국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어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제3저자로 올려줬다'고 말했다"며 "조씨는 해당 논문을 2010년 고려대 이공계 대학 수시 전형에 주요 입시자료로 제출했고,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해당 논문을 주요 입시전형자료로 제출해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로는 "이러한 김 교수와 조씨의 행위는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의 입시전형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김 교수와 조씨의 행위는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입 여부는 향후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따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