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피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공문서 제출… 국민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 가볍지 않아"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은 최대한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답변했다"면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장수 전 실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김관진 전 실장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변경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 있었기 때문에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